집을팔때.시세차익없으면 내는세금이없나용
집을팔때 시세차익본거전혀없어도 내야할세금이있나용?3억오천정도에사서 삼억오천에판다면.내야할세금은얼마정도인가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가장 신경쓰게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도 과세됩니다.) 인데, 말 그대로 양도를 할 때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 또는 거주(규제지역)일 경우는 양도차액 즉 매도가격 - 매수가격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가 되고 또한 매도가격 - 매수가격이 0 이하일 경우는 양도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시세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해서 돈을 벌었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내가 산 가격에 매도 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1주택일 경우는 매도가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3억5천만 원에 사서 똑같이 3억5천만 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비용이나 세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3억 5천만원에 구입한 주택을 동일한 가격인 3억 5천만원에 매도한 경우 주택을 통한 시세 차익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동일한 가격에 팔아 시세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이 없지만 1주택자가 2년이상 실거주한 주택을 12억원 이내에서 파는 경우 9억까지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비과세로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