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아파트 전세계약하고 2020년 임대차법에 의해 갱신권사용(5%인상) 2022년 재계약(시세보다 매우 저렴)
2024년 올해말 만기인데 계약갱신권 사용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해당 집에 사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2020년에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사용은 안됩니다.
일반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즉 2022년도에 사용을 하였다면 현 재계약시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시세대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인상폭을 제한할수 없기 때문에 동의하시고 재계약하시거나 부담되거나 원치않으실 경우 만기해지와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에 도입된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0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동일한 임대인과의 계약에서는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올해 말 만기 시점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주택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내에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미리 1회를 사용하였으므로 4년이 지난 시점은 완전한 재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임대인또한 5% 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재계약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1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사용하셨다면 다음에는 묵시적갱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가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 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 합니다.
계약 갱신과 재계약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갱신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단순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추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가능합니다.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말 없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있다면 2개월이 남은 시점에는 묵시적갱신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거죠.) 다른 한가지는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재계약을 신규 계약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신규 재계약에 해당 되는 것 같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