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희롱 징계하지 않는 회사에 화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 성희롱 관련하여 회사에 아렸는데요~ 그런데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회사에 화가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성희롱고소를 고려한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링크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gef.go.kr/msv/metooReport.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고 이를 신고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 자체를 미실시하거나 피해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징계권한에 대하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 또는 노동위에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내 성희롱이 회사내에서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성희롱에 대해 회사에 알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관련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