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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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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징계하지 않는 회사에 화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 성희롱 관련하여 회사에 아렸는데요~ 그런데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회사에 화가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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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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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성희롱고소를 고려한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링크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gef.go.kr/msv/metooReport.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고 이를 신고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 자체를 미실시하거나 피해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징계권한에 대하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 또는 노동위에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내 성희롱이 회사내에서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성희롱에 대해 회사에 알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관련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