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내일도자극적인
내일도자극적인24.06.12

경찰조사 가서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식으로 말을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무작정 사과만 하는것도 그렇고.. 상대방을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직접 보는게 아닌데 그럼 제 개인전화로 전화하게 되는건가요?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상대방 계좌번호 알려주면 거기로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또 조사받는건 어디서 이뤄지나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 취조실(?)그런 곳에서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고,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개인전화로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다면, 합의금 액수 및 지급방법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경찰조사는 경찰관 사무실 또는 조사실에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1. 조사는 경찰서 조사실 또는 수사관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2. 간단한 사건의 경우 조사전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호칭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4.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인 계좌로 합의금 입금 및 고소취하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경찰 조사 시 합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호칭은 "○○○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난합니다. 합의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경찰관의 중재 하에 전화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합의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조사는 경찰서 내 조사실 또는 담당 경찰관 자리에서 진행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합의는 임의절차로 경찰에서 주선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의 지급 및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 등을 약정하는 것으로 개별사안별로 당사자끼리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