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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몽구스288
기운찬몽구스28824.08.06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미만된 직원이 퇴사했는데 월차 3개가 남았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출근율은 80%가 안되는데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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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 개근을 하였고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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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3개가 발생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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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80% 기준은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기본연차 15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로 산정하며, 미사용한 부분은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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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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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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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가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휴가일수x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근율 80%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새롭게 부여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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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차가 남은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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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된 연차 중 3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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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를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출근율 80% 조건의 경우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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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정 월에 1달 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 다음달 연차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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