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가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휴가일수x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근율 80%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새롭게 부여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