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하여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동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취업규칙의 변경, 특히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하여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변경예정 내용을 알리고 숙의를 위한 시간을 준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하여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동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시 근로자 과반 또는 과반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변경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류의 서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추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시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측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사용자 측의 개입·간섭이라 함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정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단위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불이익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필요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찬반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판례] 대법 2017. 5. 31. 2017다209129
【요 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 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의견이 찬성일 것이 요구된다.
근로자들의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 의견 교환해야 함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의 특성, 사업의 규모, 사업장의 산재(散在) 등의 사정으로 전체 근로자들이 회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위 부서별로 회합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이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집단 의사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함이므로, 사용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회합이 어려워 단위 부서별로 회합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사용자는 부분적 회합을 통한 의견 취합을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들의 회합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집단 의사를 확인,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같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노동조합 , 아닌경우는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의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동의는 원칙적으로 집단적의사결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업무여건상 전체모임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서별로 의견취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사용자의 개입 간섭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회람을 요청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 판례는 "반드시 근로자들이 한 자리에 집합하여 동의를 하는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5055 판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1) 사업장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의 동의는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의견청취를 해야하며, 의견청취 동의서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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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되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반수 이상과는 다릅니다.
과반수 노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는 방법은 과반수 노조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직접 동의하는 방식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동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합을 통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