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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란게 어떤건가요? 일반청약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순위 청약이란게 어떤건가요? 일반청약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남은 물량에 대해 청약하는게 무순위 청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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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사후접수 무순위청약으로 공급세대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은 상황에서 잔여물량이 발생했을 때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서, 청약통장없이 신청가능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계약취소 주택에 대한 재공급 청약인데 당첨자가 위반으로 취소된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없이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에 따라 원래 공급된 유형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용됩니다. 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임의공급 역시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공급세대수가 신청자에 비해 많은 경우에 공급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시에는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청약통장을 새로이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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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청약은 청약 공고문을 보고 해당이 되는지역으로 1순위자들이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을 했다가 포기를 하거나 부정청약으로 탈락된 매물들을 나중에 무순위청약으로 하는것입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없고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 같으면 경쟁률이 아주높고 소위 로또청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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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는데 일반분양에서 미분양되어 진행되는 경우와, 일반청약을 통해 모든 당첨자선 선별되었으나, 당첨포기자와 당첨부적격자로 판정되어 해당 물량이 무순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로또청약이라면 후자로써 일부세대 물량이 나온경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청약을 통해 미분양되었거나, 당첨자중 포기자, 부적격자 물량에 대해서 진행하는 청약이 무순위 청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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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모집공고 후, 계약 취소 또는 해지된 물량에 한하여 다시 접수를 받는 청약을 말합니다. 보통 청약통장의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대부분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일단 넣고 보자라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 동탄 롯데캐슬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로또청약이라고도 불렸으며, 유주택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당후곰이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가장 최근 이슈로는 이제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에 넣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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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이란 주택청약의 일종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택을 무순위로 청약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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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해서 자격 조건이 부여가 되고 해당 청약일에 청약을 해서 분양을 하는 일반적인 청약 방법이고, 무순위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무순위청약은 과거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과열된 경쟁으로 실수요자의 주택매수 기회를 어렵게 하고 부동산시장 교란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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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주택 청약 제도의 하나로, 일반 청약에서 미달된 물량에 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반 청약은 사전 예약제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무순위 청약은 이러한 조건이 없고, 남은 물량에 대해 선착순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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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청약은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1순위나 2순위등의 청약을 하는것이고 무순위청약의 경우 아무조건없이 누구나 청약통장도 필요없이 가능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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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필요없고 전국단위 청약입니다.

    일반 청약과는 다릅니다. 

    계약 포기한 사람들 물량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청약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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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정상적인 분양신청을 마쳤으나 도중 계약을 포기하는 분이 나와 미분양 아파트가 생길 때 다시 청약기회를 갖아 분양을 마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청약자격 조건을 무시하고 거주지역이나 청약통장 등 필요없이 누구나 성인이면 무순위로 청약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당첨되며 수억의 양도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고도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간간히 무순위 청약이 시행

    되고 있으니니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의 관련련사이트에서 정보를 획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되면 바로 계약에 들러가기 때문에 종자돈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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