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답변서제출후 뭘 해야하나요?
저는 피고이며 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
소장이 날라와서답변서는 제출했는데요.
이제 뭘 하면되나요?
원고가 제 답변서를보고 반박서면내는거 기다렸다가 내면 거기에 제가 추가반박하는건가요? 이게 준비서면맞죠? 변론기일은 안잡힐수도있나요?그냥 서면으로만 판사가 판결내리는경우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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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답변서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재판반박하면 됩니다.
피고가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서면심리만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반박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는 없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론 기일을 정한 후에 해당 기일의 종결 여부를 판단해서 선고기일을 정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마무리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