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갯수가 25개 입니다. 회사퇴직할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를 한후 20년을 넘게 다녔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차 갯수가 25개 입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퇴직 하게 된다면 연차 수당은 하루치 금액을 산정해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휴일 수당처럼 1.5배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개인의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 연차개수로 산정하며,
별도로 가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X 잔여 연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5배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별도로 1.5배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 통상일급으로 계산됩니다.
1.5배는 연장,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은 별도 가산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 와 같이 계산됩니다.
휴일수당과 같이 1.5배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처럼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미사용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x8시간이고 휴일근로수당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달리 연차휴가 1개당 1.5배가 아닌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