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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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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출근요청이 강하게오는데 정상인가요

휴가중에 출근해줄수없냐고 요청이 가끔식 오는편이고요 연장수당은 따로챙겨주지않고 가끔씩 고생햇다며 오만원 쥐여주고 끝납니다 이러한 출근요청을 따르지않는다고 제가이상한 사람이되는 분위기인데 이데 맞는건지... 정말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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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는 요청하는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이에 응할 의무가 근로자에겐 없습니다.

  • 질문자님의 연차중에 일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출근요청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가 휴가 중인 경우에는 출근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급한 업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가 중에는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휴가 중 출근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거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회사와 합의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가 기간 중에 출근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외의 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청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수당지급이 되지 않으면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불응을 이유로 징계 등의 인사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가중에 출근해줄수없냐고 요청이 가끔식 오는편이고요 연장수당은 따로챙겨주지않고 가끔씩 고생햇다며 오만원 쥐여주고 끝납니다 이러한 출근요청을 따르지않는다고 제가이상한 사람이되는 분위기인데 이데 맞는건지... 정말 화가나네요

    [답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휴가'사용 도중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당 시간 근무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중이라면, 그냥 회사의 요구를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부당징계구제신청이나, 직장내괴롭힘신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