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출근요청이 강하게오는데 정상인가요
휴가중에 출근해줄수없냐고 요청이 가끔식 오는편이고요 연장수당은 따로챙겨주지않고 가끔씩 고생햇다며 오만원 쥐여주고 끝납니다 이러한 출근요청을 따르지않는다고 제가이상한 사람이되는 분위기인데 이데 맞는건지... 정말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는 요청하는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이에 응할 의무가 근로자에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차중에 일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출근요청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휴가 중인 경우에는 출근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급한 업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가 중에는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휴가 중 출근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거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와 합의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가 기간 중에 출근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외의 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청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수당지급이 되지 않으면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불응을 이유로 징계 등의 인사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가중에 출근해줄수없냐고 요청이 가끔식 오는편이고요 연장수당은 따로챙겨주지않고 가끔씩 고생햇다며 오만원 쥐여주고 끝납니다 이러한 출근요청을 따르지않는다고 제가이상한 사람이되는 분위기인데 이데 맞는건지... 정말 화가나네요
[답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휴가'사용 도중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당 시간 근무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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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중이라면, 그냥 회사의 요구를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부당징계구제신청이나, 직장내괴롭힘신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