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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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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담당자로 근무중이고 급여 산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 합니다.

근태를 확인하던 중 월~금 연차를 사용한 인원이 있어 주휴수당을 차감하려 하였으나

사수분이 연봉직의 경우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직장에서는 한주를 통으로 쉰 경우 연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차감한다고 배웠었는데 예외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번 설 처럼 월~목이 공휴일이고 금요일에 연차를 썼다면 이 부분도 주휴수당 차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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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으로 간주되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다만, 위 행정해석에 따라 반드시 주휴수당을 차감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전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 연휴로 월요일~목요일을 쉬고, 금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도 그 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전부 연차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미지급됩니다.

    추가로 공휴일 4일 연차 1일 사용한 근로자도 위와 같이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주전체를 다 쉬었다면 유급주휴일을 안 주어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유급주휴일이고, 이 법규정은 한주의 노동에 대한 피로회복을 위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겁니다

    때문에 한 주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면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그런 경우에도 임의로 지급하겠다면 당연히 허용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니깐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월~목이 공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인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판단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실제로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목이 공휴일이고 금요일에 연차를 썼다면 실제 근무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로 예외가 있지는 않고, 다만 유급처리하는 관행이 있다면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2.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일이 휴일이고 1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사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