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담당자로 근무중이고 급여 산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 합니다.
근태를 확인하던 중 월~금 연차를 사용한 인원이 있어 주휴수당을 차감하려 하였으나
사수분이 연봉직의 경우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직장에서는 한주를 통으로 쉰 경우 연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차감한다고 배웠었는데 예외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번 설 처럼 월~목이 공휴일이고 금요일에 연차를 썼다면 이 부분도 주휴수당 차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으로 간주되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다만, 위 행정해석에 따라 반드시 주휴수당을 차감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전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 연휴로 월요일~목요일을 쉬고, 금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도 그 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전부 연차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미지급됩니다.
추가로 공휴일 4일 연차 1일 사용한 근로자도 위와 같이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주전체를 다 쉬었다면 유급주휴일을 안 주어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유급주휴일이고, 이 법규정은 한주의 노동에 대한 피로회복을 위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겁니다
때문에 한 주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면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그런 경우에도 임의로 지급하겠다면 당연히 허용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니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월~목이 공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인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판단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실제로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목이 공휴일이고 금요일에 연차를 썼다면 실제 근무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로 예외가 있지는 않고, 다만 유급처리하는 관행이 있다면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2.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일이 휴일이고 1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사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