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고요, 매장책임자 입니다
현재 직원 권고사직 후 아르바이트 투입을 시켜주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뽑으시는지 알 수없습니다
근무 투입하고 알려주면 하나같이 고사를 했습니다.
사측이 이런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며 한명한명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 조리&고객응대 만 기재되어있는데 업무 외 지시라고 작성안해도 될까요? 매장책임자여서 이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가 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시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 사실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고, 계약 외 업무에 대하여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유를 사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요구하면 근로계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후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반드시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회통렴상 과도하게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 된다" (2022.11.11)고 한 바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위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약간의 추가, 변경이라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상세히 작성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알바들이 질문자님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해당 알바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에 대한 내용인지에 따라 해당 알바들의 거부가 정당한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업주가 지시하는 일체 또는 조리&고객 응대 외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등의 내용을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외 지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유서 자체가 징계적 성격을 갖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뽑는지 그 사유를 사측에게 알려달라는 지시가 업무외 지시인가를 묻는 것이라면, 매장책임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