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있는데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도 협박의 속 하나요
대부분 협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겁을 주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협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하는 것도 협박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하여 화를 낸다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끔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겁을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협박의 내용이 일반인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겁을 주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경우와 관계없이 진술 내용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행위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이나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의 큰 소리나 위협적인 언행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자체보다도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