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법 위반여부 확인이 될까요?!
인사팀 공지가 아니긴 하지만..팀장 권한으로 정시출근(9시) 시간 20분 전에 착석해달라는 요청은 근로자법 위반여부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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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팀장이 정시 출근 20분 전까지 자리에 착석해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요청이 회사의 공식적인 조기출근 명령에 해당한다면 조기 출근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법이란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근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그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동의하여 20분 전에 출근한 때는 20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팀장의 권한으로 출근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청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사항은 없겠습니다.
네.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이는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구대로 출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세요.
- 팀장도 어느 정도 인사권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분 일찍 출근 시켰다면 그에 대한 초과 글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