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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딱새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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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퇴사시에

만약 제가 입사일 기준 연차생성 한다 가정하면

24년 10.15일자로 연차가 15개 발생

25년 1월 퇴사라 가정 하면 연차 1개도 안쓸 시 15개 모두 정산 가능 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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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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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1월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0.15.에 15개가 발생하였고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퇴직 시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할계산하지 않고 발생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했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2024년 10월 15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한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0.15일자가 입사일이라면, 매년 15일 기준으로 1년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