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받을수 있니요 ??

계약만료로 일년을하고 퇴사를 하는데 재계약을 제가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코드에23번으로 표기가되어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번 코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 적발 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제와 부합하게 작성해야 하므로 만약 사실과 다른 코드를 기재했다면 이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등 회사측 사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귀하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였으면 자진퇴사로 신고하여야 마땅한데 회사가 23번으로 신고하였다면 착오 입력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부정수급이 되어 근로자와 회사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코드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상실신고서의 코드와는 별개로 실제 사직 사유가 재계약 거부에 따른 자진퇴사로 판단된다면, 고용센터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급을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번 코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나중에 계약만료이나 근로자 본인이 거부해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