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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솔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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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매니저 체용시 근로계약조건

놀이시설 매니저로근무중입니다.

사정이 있어 후임자구하고 인수인계 마치면 퇴사하려고 하는중인데 만약새로운 매니저 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이사람이 2.3개월 하고 바로관두면 매장관리자가없어 매장타격이 불가피한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조건으로 1. 퇴사한달전 통보 2.한달동안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3.만약 한달전통보 하지않거나 무단으로 퇴사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조건을 달아도 되나요? 아님 근무일수에 몇프로만 지급한다. 이런조건을 달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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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2, 3, 모두 적시하고 계약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무일수의 몇프로만 지급한다고 명시한다면 위약에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한다고 이미 일한 부분까지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만약 한달전통보 하지않거나 무단으로 퇴사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근무일수에 몇프로만 지급한다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도 무효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위약예정조항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또한, 인수인계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도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3번째 말씀하신 조항은 법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무단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계약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