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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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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법상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그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적용 되는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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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며 해당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받을 능력이나 역량이 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 방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이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위촉을 받습니다

    심의 및 의결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생계비, 임금 실태 등을 분석하고 논의하여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상은 매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근로자위원은 비현실적인 인상을 요청하고 퇴장하는 등 솔직히 막장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임금체불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이를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