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첫달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급)
제가 이번에 새로 입사한 곳 이 있는데
저번달 말에 입사했습니다.
급여 보니까 주휴가 빠져 있던데 원래 첫달 주휴수당 없나요?????? 그리고 근무일수는 총 15일 미만이지만 주휴는 채웠습니다. 월급계산 아니고 시급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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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는 1 임금의 계산방식과 무관하게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한 달에도 당연히 주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했고 소정근로일 모두 근로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지난달 입사를 한 경우 1주 동안 위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급여 담당자에게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사유를 문의해 보시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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