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야간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오후 7-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공고에도 시급 12000원으로 작성돼 있어 기본적인 시급이 12000원이고 야간 수당은 따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다만 사장님께 여쭤보니 야간 근무 시급이라 12000원이라며 (낮 근무는 시급 다르다고 함) 여기서 더 가산하거나 그런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저를 시급으로 해도 야간이라면 15000이지 12000은 살짝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 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기본 시급에 야간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야간근무 시간대에 근무한 대가로 추가 0.5배, 즉 1시간 근무했다면 18000원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고에 시급 12,000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 금액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시간 외의 시간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무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1배로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시간 야간근로수당은 15,045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에 대하여 시급 12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는 18,000원(12,000 + 6,000)이 지급돼야 정당합니다. 단순히 “야간시급 12,000원”이라고 정했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위법한 급여체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고상 야간수당 포함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수당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에 야간수당은 법적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