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하루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까지 하는데 직급 높은 사람 한 명과 사장은 앉아 있고 나머지 직원은 다 서있는데 꼭 벌 받는 느낌을 받는 거 같은데 나중에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까지 너무 아프네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 정말 짜증이 나네요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조직문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위계서열이 강한 경직된 조직문화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건의하여 착석이 가능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건의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