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지금 빌라에 전세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습니다. 저는 계속 연장할 계획이에요. 인터넷에는 투자용으로 올라가있긴한데, 집 보러 오시는분마다 실거주 목적처럼 말씀하세요. 예를들어 장을 이렇게 짜면 되겠다, 혼자살기 좋다, 이정도면 본인은 살기 충분하다 등..
들어보니 전세만기 두달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시 쫒아낼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제가 미리 연장한다고 말을 해도 실거주 목적 매매면 전세 연장이 안될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사정이 있어서 집을 내놓으신거 같은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임대인도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협의 기간은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지만 실거주 목적이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매수인(새로운 주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한다면 새로운 주인이 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집주인이 직접거주하는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중에 요청하게 되어 있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계약이 갱신되므로, 새로운 집주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간까지 거주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추가 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만 적용되는 게 아닌 현재 임대인이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는 것이기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임대인 변경시 이러한 실거주에 따른 거절할 가능성인 실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에서 전세만기 두달전까지 임대인 변경이 안되었고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현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는 거부할수 없기에 계약은 연장되고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계약기간만큼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 만기 6~2개월전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이럴경우 만기 2개월전까지 해당주택을 매매하여야 갱신청구권 거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입 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실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느냐 세입 자가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 하느냐 의 시점입니다.
세입 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실 거주 의사를 밝힌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 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 두 달 전에 실 거주 목적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세입 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 기간(만기 6개월~2개월 전)안에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실거 주를 주장하는 경우에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실 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세입 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시점은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시점과 세입 자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 갱신 요구를 한 시점입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이 기간 안에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고 실 거주를 주장한다면, 세입 자의 계약 갱신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주택 매매시 소유주가 거주한다고 하면 재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목적으로는 계약 거부룰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매수자의 투자 목적에 따라 임대차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 거부시 새로운 소유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이 이주한다하면 임차 인입장에서 재게약이 어려운데 실무에서는 허위로 자신의 딸이라고하여 재게약을 거부할 경우 이를 압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을 발부받아 확인해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당사자가 아니면 해당 서류를 발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증이 아렵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연장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할 경우,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 연장을 하면 새매수인은 기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재계약 만료 때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