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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떨어진 물품을 주을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떨어진 물품이있는데

그런걸 주웠는데 원주인이 신고할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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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떨어진 물품을 주운 그 상태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거나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떨어진 물품이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길거리 등에서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 360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유실물을 습득하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라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떨어져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후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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