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도 싶은데 사대보험 가입 없는 알바 있을까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빠듯해서 투잡을 하고 싶은데 사대보험 없는 알바가 있을까요? 아니면 알바를 투잡해도 문제 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칭하지만 이 역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근로계약일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는 경우 본업인 직장에서의 겸업금지 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보시고,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알바,예컨던 심야 편의점이나 심야 대리운전 등을 함으로써 현재 다니는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면 회사에서는 성실근로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의무가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으면 재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면 투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를 2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에도 이중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