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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뜸부기291
말끔한뜸부기29123.02.19

요식업 종사중입니다. 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중이며, 저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로 고정된 월급을 지급받는 정직원입니다. 그리고 요식업 특성상 주말에 고정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은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 1일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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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상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보장 문구가 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아마 사장님이 못 보고 그냥 아무 근로계약서 쓰다가 했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본인 의사가 아니었어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유급휴일 보장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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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일급을 받을 수 있고, 근무하면 추가로 1.5배(8시간 이내)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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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게약서에 법정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먼저 적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3.1일은 유급으로 쉴수 있으며 그날 근로하게 되면 유급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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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규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 등에 유급휴일로 약정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3.1. 등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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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므로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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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것과는 벌개로, 휴일근로수당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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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도 근로계약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날에 근로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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