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중이며, 저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로 고정된 월급을 지급받는 정직원입니다. 그리고 요식업 특성상 주말에 고정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은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 1일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