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납은 퇴사사유가 안되나요?
우선 회사 재경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한 날부터 약 7개월간 4대보험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유와 더불어 다양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같은 직장동료도 다같이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 계약서상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저희는 퇴사 통보 이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처럼 한달간 더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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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근무하지 않은 때는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직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사직승인을 거부한다면 정해진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퇴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납은 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달의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시기에 퇴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