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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뻐꾸기56
완벽한뻐꾸기561일 전

아파트 분양 계약금 포기하고 취소 가능한가요?

아파트 분양 계약금 포기하고 취소하고 싶어서 중도금 잔금 지급없이 포기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안된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쩔수없이 사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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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분양 계약자는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는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 또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중도금 납부 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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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납입을 하기전에 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경우 분양사무소에서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를 원하신다면 우선 계약서상에 명기된 해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계약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손해 보게 되는 비용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토가 끝나고 해제를 원하시면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여 증거를 남겨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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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유없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를 하지 못합니다. 즉 현재 분양권을 매매를 하시는 방법과 잔금 치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잔금을 못내게 될때는 몇번 기회를 주고 연체이자까지 책임을 지셔야 하고 또한 안될 시 최악의 경우 잔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을 경우 차라리 다른 전매자를 찾아서 계약금포기(마이너스피)형식으로 분양권을 전매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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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분양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계약은 해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약서상 다른 특약사항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손배소에 대한 규정에 의거 감수한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않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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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에 포기를 해야되는데 계약을 했으면 중간에 분양권을 매도해야 됩니다

    근처부동산에 분양권을 매도로 내놔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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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보시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고 해당 사유를 찾아 계약을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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