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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리더십있는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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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32시간 근무, 연차 개수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주 4일 출근으로 32시간(9/9/9/5h)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장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연차를 요구하지 않다가 3년차가 되어서야 재계약 조건에 처음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기로 했습니다

3년차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15개의 연차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에서는 처음 연차를 발생시키므로 12개의 연차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연차 15개를 기준으로 32시간 근무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2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하루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시간으로는 96시간이 발생되는게 맞는 계산 아닌가요?

(사측에서는 12×(32/40)×8 로 계산해서 76.8 시간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3년차에게 12개의 연차를 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나온 계산일까요..? 12개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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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12일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 3년차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3년차이시면 근로자님의 연차는 16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일지라도 연차개수는 그대로 부여됩니다. 차이점은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유급처리 근로시간 산정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입니다. 따라서 (32시간 / 40시간) x 8시간 = 6.4시간

    6.4시간 x 시급 = 유급휴일수당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님은 1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할 때마다 6.4시간 x 시급 만큼의 수당을 받습니다.

    연간연차시간은 16일 x 6.4시간 = 102.4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참조)

    15 X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32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 96시간

    위와 같이 계산하면 96시간이 되므로 귀하의 주장이 타당하며, 아마도 회사에서는 15일 X 32/40 = 12일로 착각한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비례연차 계산 시 12일이 아닌 15를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96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 근무 시 15개가 발생하며, 이를 구성하는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