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6회. 휴무 휴무를 덜 쉬었을때 추가수당
1회 휴무를 덜 쉬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통상시급*8 만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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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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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8시간분을 더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지급 의무가 없으며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8시간 근무 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과 근로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통상시급*8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 실제 근로한 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