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경우에 어떻게 취소하나요?
제 동생이 현재 투잡으로 인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잡혀있다고 하는데요. 직장동료가 한군데는 취소를 해야한다고 했다는데 어떤쪽에 취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따라 결정을 해야하는지 잘모르겠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취소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중취득이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가 높은 쪽은 유지하고 다른 쪽은 직권 취소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 곳에만 가입이 됩니다. 본인이나 회사에서 취소할 필요가 없고 고용보험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시 임금이 많은 쪽을 우선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길고 임금을 많이 받는 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보아 주사업장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중복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중복 가입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복가입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득의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사업장이 있는 해당 사업장으로 급여가 같다면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도 같다면 근로자의 선택으로 하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선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많은 쪽에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처리가 되더라도 공단에서 향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 취소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많은 쪽으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겸업하는 직장에서는 취득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취득신고가 동시에 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하고 겸업중인 직장에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