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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어치288
비범한어치288

근로계약서 사항 중 이 내용이 적용이 될까요?

주말 아르바이트 시급13000원으로 근무를 하다 5일까지만 일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주전 퇴사 통보시 그 달 일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냥 이번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써있는 내용인데 저는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할까요??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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