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전직장으로 취업 가능한가요?
제가 전 직장을 3년 하고 한달 반정도 다니다 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두달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한달 계약하고 끝났는데 원장님이 그냥 이어서 넘어가는거로 하자고 서류빼서 쓰기 귀찮다고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새로 안 써도 되는지 계약만료가 되야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대로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실업급여 받고 바로다시 이전 직장으로 취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기간의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재취업이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를 원치 않는데 근로자가 먼저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분쟁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또한 필요할 수 있으니
작성 및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자동 연장 합의에 따라 계속 근로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이전직장에 취업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이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나중에라도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이전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만료 코드(비자발적 이직)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소급 가입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8일분 지급 이후 28일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부분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실업인정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사업장을 조사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적법합니다.
만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한 다음 재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