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으로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18년을 근무 했고 퇴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질문 했는데요.
오래근무한 사람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있거나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 법은 없나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되는것이고, 최근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태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노동부나 고용센터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 몇 회사에서는 고연령에 장기근속을 한 직원들에게 역량 한계, 성장 한계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인력 효율화를 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가 저러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 총족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인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거나 근로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을 억지로 만들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사실 실업급여 수급없이 오래 직장생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된 직장이라고 할 수 있고, 자주 실업급여를 이용한다는 것은 불안정 직장이라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정년퇴직하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으로 해고에 대한 정당성,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야 합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사직을 권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세시간 이상된다거나 질병으로 휴직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등 예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직권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예외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