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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똑똑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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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회사를 다닌지 4-5년정도 되갑니다

이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달만근시 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는 주6일이구요

그런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연차를 따로 주지않는대신에 주에 한 번 쉬고싶은 날 쉬는 복지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5일 출근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그대로 주6일로 되어있고요

이럴때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연차 12개라고 가정할때

2025년 1월부터 4월말일까지 복지차원으로 쉰 날이

13일이상 넘어간다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연차 12개라고 가정시에 11일 이하로 쉬었다면 남은 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6일 연차 한달에 1개지만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고 주6일에 하루 휴무 이렇게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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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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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주 48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지 않거나 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별도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매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별개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에 갈음하여 소정근로일에 쉬기로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 사용으로 간주되는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를 따로 주지 않는다는거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법률위반으로 그런 계약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문제는 주1회 쉬고 싶은 날의 쉰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유급이라면 회사측에서는 법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급이라면 무려 연차 52개니깐요)

    주1회 휴무가 무급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유급이라면 이것이 휴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증빙 등을 마련해두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