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번 5월 5일~6일 직원 근무 시 원래 주던 임금 그대로 줘도 되나요?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인가 휴일수당인가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근로자가 올해 5월 5일~6일 근무했을 때 평일에 일하던 것처럼 똑같이 임금 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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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근로자의 날은 예외),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5일과 6일에 근무하더라도 통상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올해 5월 5일~6일 근무했을 때 평일에 일하던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시던 임금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휴일을 부여하고 대신 임금은 정상적으로 한달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