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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번 5월 5일~6일 직원 근무 시 원래 주던 임금 그대로 줘도 되나요?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인가 휴일수당인가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근로자가 올해 5월 5일~6일 근무했을 때 평일에 일하던 것처럼 똑같이 임금 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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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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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근로자의 날은 예외),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5일과 6일에 근무하더라도 통상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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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올해 5월 5일~6일 근무했을 때 평일에 일하던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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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시던 임금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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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휴일을 부여하고 대신 임금은 정상적으로 한달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