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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이승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EX) 2022년 10월 01일 ~ 2024년 02월 01일 ( 약 14개월) 계약기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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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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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14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약기간을 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특별히 가능한 경우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와 최대 2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4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4개월의 계약 체결 또한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계약체결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4개월 근로계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