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재취업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수당 청구가능한지요?
2022년10월12일 입사후 2024년1월31일 자발적퇴사하여 2024년12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수당 청구요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자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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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의 근로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024년 12월 31일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사직사유로 판단하게 되며,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회사의 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고, 일수를 충족하시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