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피보험가입일자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육아휴직을 쓰려면 피보험 가입일자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아는데 현직장에서 180일 이상 다녀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이전 직장 근로일수도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 기준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동일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전 직장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으로서 해당 일수는 18개월의 피보험단위 일수로 합산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이전에 받았다면, 해당 기간 이후로 산정 될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요건이 사용하려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시 승인해주는 부분이기에 6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180일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과 무관하게 현 회사에서 6개월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장에서만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