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정도 일하다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 상급자가 텃세가 너무심해 어쩔수없이 40일 만에 그만두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0일만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면 받을수 있을 것이나,
자발적퇴사이거나,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급자가 텃세가 너무심해 어쩔수없이 40일 만에 그만두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텃세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겠으며,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어 인정받으시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과거에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내시고 사직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40일 근무를 하시기 이전에 18개월 내에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서 합산되어 요건을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사유로 인정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퇴직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내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벚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로 퇴사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