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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에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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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줄까요

올해 9월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줄까요

정년퇴직자는 나라에서 그만 일하라고 정해 놓은 기간인데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게 아이러니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재쥐업을 하는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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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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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라는 것이 원래 모든 실업자가 아닌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도의 취지는 복합적일 것이나, 국가에서 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 방지 및 인건비의 효율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용보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므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년제도는 법령으로 강제되는 제도는 아니며, 사업장의 재량으로 실시하되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업체에 적용되는 정년규정은 국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실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했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도 구직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는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정년퇴직은 일하고싶은 의사가 있어도 회사 내규등에 의해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된 경우이며,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 실업급여이며

    실업급여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라고 지급하는 의도의 급여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구직이 가능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법적정년과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65세 이후 취업하여 실업상상태가 되는 경우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 정년이 연장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직활동이 형식적인 것은 구직급여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아 그런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후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에 대해 최소 60세로 정하고 있는것이지 60세가 되었다고 하여 나라에서 일을 그만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성격이 부득이하게 실업한 사람이 구직활동을 할때에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 납입한 고용보험료를 나중에 받아가는데 왜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냐고 묻는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소득이 없는 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구직의사나 재취업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