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전 3개월확인시 월급 산정기간도 고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 월급산정기간이 (전달25일~이번달24일) ->말일 입금 이렇게 계산되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8월31일까지 채운후 퇴사를하면
직전 3개월 급여는 그냥 6,7,8월 급여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7월급여,8월급여, 나머지 5일분? 으로 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일수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이직일이 8월15일이면 이전 3개월은 5월16일~8월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8월 31일로 부터 3개월 일수(90~92일 사이) 만큼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산정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3개월 분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임금 산정기간과 평균임금 계산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선생님의 급여중에서
6.1~8.31 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임금산정기간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6.1.~8.31. 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6.1.~6.24.
6.25.~7.24.
7.25.~8.24.
8.25.~8.31.
해당 방식으로 나눠서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