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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경이로운보아뱀
영원히경이로운보아뱀

예정일보다 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재직하고있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0/28 팀장을 통해서 구두로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직의사 전달하였으나

10/31일 11/9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또 부당해고일경우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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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단순한 사직권유가 아닌

    질문자님의 계속근로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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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하겠고, 그러지 않도록 하려면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라고 말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보다 빠른 날을 퇴사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비자발적인 사유인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실제 인사권한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대표)로부터 권한 위임받아서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위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사유와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야 하며, 해고 시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