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강압적 퇴직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직장내 강압적 퇴직 요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견디기 어려울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이 불합리한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직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재차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강압적퇴사요구에 대하여 증거를 모아두시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듯 하며 만약 해고까지 나아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더라도 계속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와의 대화내용도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협상안을 제시하시거나, 회사의 강압적인 퇴사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향후 부당해고 사건까지 감안하여 자문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종용을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시고 이에 대하여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 등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사용자의 퇴사요구에 응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등을 다툴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