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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회사대표가 급여를 직원중에서 가장늦게 지불하는 즉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괴롭힘을 입히고 있는데 노동부 신고처리시 전체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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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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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당사자들을 조사한 뒤에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게 되며, 이행 여부에 따라 행정 종결 또는 검찰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 당사자 조사 -> 임금체불 판단 -> 시정지시 -> 종결 또는 검찰 송치 등의 절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주 정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그 뒤에 출석조사 일정이 잡힙니다. 1~2달 정도 걸려 처분이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를 거치고,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려 지급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출석통보가 옵니다. 그 날에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증거도 제출하세요.

    사업주도 조사를 받습니다. 양쪽 조사를 마치고 사실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거나 검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처벌을 원하면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이후 노동청에서 회사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후 실제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면 대략 2주 내에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출석조사를 하고, 체불이 맞으면 시정지시를 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 제기 시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한 후 회사의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