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인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이지만
계약만료일자의 명시가 없기때문에 계약만기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 후 3개월이내까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재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의 명시가 있으므로 만기전에
이사를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만기때까지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기전 이사를 해야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가셔야하며 중개보수의 부담의무도 세입자가 지게됩니다.
중간에 임대인과 협의가 잘되어 임대인이 반환해준다면야 더할수없이 좋겠지만 이경우에도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상호협의가 통상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