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간근무시간중 1시간 밥먹는시간은 무급으로 빼고 7시간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월급이산정된다. 그러면 우리는 휴계시간이 없는것인가?요
휴계시간은유급이어야 맞지않나요?
쉬는시간을 근무시간에세 빼면. 그게 휴계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9 to 6 하면 9시간 체류하는 동안
1시간 점심시간 빼고 8시간만 유급으로 인정받습니다.
의심되시면 노동부 자료 확인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40813282735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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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원래 무급이 맞습니다. 쉬는시간을 근무시간에세 빼면. 그게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과는 구별되며 해당 시간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식사시간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시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근로기준법 제54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긴 합니다.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시간 밥먹는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아쉬우시겠지만,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밥을 먹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이상 근로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며 이 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하고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이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 시간에서 쉬는 시간을 빼면 순수 근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