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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된 직장, 추석 후 1일 근무 후 퇴사시 임금산정

추석 후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중간에 근무해야하는 금요일은 연차휴가를 낼 예정입니다.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될텐데,

주휴수당 및 추석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 등,

급여를 최대로 받고 싶은데,

추석 휴일에 끼어있는 금요일에 유급 휴가를 내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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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연차 사용으로 마지막 주 근로일에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금요일에 연차사용을 안하고 출근하여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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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0월 6일부터 10일까지(월~금)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그중 4일은 법정 유급휴일이고 나머지 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실제로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금요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실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급여가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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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추석연휴와 주말 사이에 있는 평일(2025년 10월10일(금))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주간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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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추석연휴 및 연차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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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근로하지 않으면 해당 주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어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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