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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발생 전 회사를 나가달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퇴직금 발생되기 4일전까지만 근무하고 현장이 종료되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인데 제가 이 현장에 관리직으로 들어왔고, 다른 관리자 분들도 현장이 끝날때까지(11월까지)는 근무를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저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리고 아직 경력도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발생되기 4일전에 나가라고 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나가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해고가 맞냐고 물어보거나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그럴수 없다고 답변이 올거같은데 현장이 제가 나가는 날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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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해고해야 추후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의도가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 등을 요구하고 통지서를 배부하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는 말 등을 녹음을 하시어 해고를 증명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동의할 수 없고 계속 다닐 생각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고를 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 직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종용할 경우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거부하여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사현장이 계속 유지됨을 근거로 해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