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는데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수당 못받나요?
그동안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몰랐습니다.
미사용연차가 있어서 연차 수당이 들어오나 하고 있었는데, 따로 말이 없어 물어보니 그동안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어 연차수당 안줘도된다 미사용연차는 이월해서 쓰는건 허용해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이월은 가능할것 같지만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으면 그동안 연차를 썼을 때 급여에서 사용한 연차만큼 제외되어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동안은 연차를 쓰든 안쓰든 급여는 동일했어요.
연차 미처 다 못 쓴 직원들이 물어보니 수당 지급은 급여에 포함되어있어 안된다라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어도 수당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된다고 해도 연차휴가를 사용 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휴가청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미사용 연차시간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만 한다고해서 포함된게 아닙니다. 별도 내용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대한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임금 체계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즉,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사실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 시(또는 임금 정산 시)에는 그동안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과 실제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비교·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월급에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설정하고 매월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아 왔다면 선지급 받은 일수 만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치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1년이면 12일치를 선지급한 경우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15일인 경우 12일치는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 15일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3일치 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그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재량으으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