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입사 1년 9개월 된 요식업 매니저입니다.
입사 후 손목 통증으로 인해 손목 염증 진단을 받아 주사 처방을 22년 늦가을 경 받았습니다.
이 때는 개인 보험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현재도 손목의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염증 치료 받으려 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산재로 치료비 및 진료비만 지원 받고 업무는 계속 출근 해도 가능할까요?
추가로 이번 달이 계약 종료 예정이라 퇴사 후인 7월에 병원 진단을 받고 이후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산재 승인 시 재직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3.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치료비, 진료비만 지원받고 계속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산재가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부상이 생긴 것이라면 산재 신청은 가능한데
입증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무사 방문 상담 통해 선임해서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재해라면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아 노무사입니다.
손목 관련하여 근골격계 산재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진단서상 상병명을 먼저 확인하신 후 상담진행하셔야 합니다. (ex. 손목터널증후군 등)
▶ 산재 판정 시 고려 요인
신체부담정도(업무 종사한 시간/기간, 업무양의 강도 등),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보험으로 처리했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목 염증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입원 뿐 아니라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임을 맡기지는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한 후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라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